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의 적폐적 행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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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의 적폐적 행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님, 이 적페적인 문화 행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선진문화혁명을 일어켜 주세요???
1.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유산 행정에 관한 공정하지 못하고 구습에 젖은 적페행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2. 국가공익단체(기획제정부 등록 2013-112호)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는 50여년 간 선조가 물려준 민족고유의 전통무예 화랑본국검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긴 세월 동안 전국 10개 시.도에 200개의 지부를 결성하고 전수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무예 화랑 본국검을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민족문화유산 전승 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국가나 지방문화유산 정책의 적폐로 인해 매우 어려운 운영의 현실에 당면해 있다.
3. 그동안 본회는 국선 이대산 대총사가 10세 때부터 일제강점기 항일의병운동을 한 조부의 검법을 사사받아 근 60년 간 민족정기 화랑본국검을 전승하기 위하여 인생을 바쳐 헌신을 해 왔으며, 특히, 선조가 물려준 호국무예 “화랑 본국검”을 민족문화유산 전승과 국민 전통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하여 1980년 5월에 전통무예전수관을 설립하여 전승활동을 매진해 왔어며, 지난 2005년 12월에는 MBC ‘대단한 도전’ 프로에 100여회 상영 및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에 특별출연 및 무술지도를 주관한 바 있으며, KBS 9시 스포츠 뉴스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2008년~201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기 공연과 2010년에는 충주 세계무술축제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트쉽에 출전하여 청소년부가 당당히 우승하는 등 세계에 전통무예 화랑본국검을 널리 알렸다.
또한 우리 단체는 대회개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문체부 장관상 15회 수여 하였고, 수원대 총장기 대회 5회, 목원대 전통무예 문화예술 경연대회 8회와 국민대학교 총장배와 지방자치대회 10회 개최, 올해 11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민족무예 화랑 본국검 전승 대제전을 37회 째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4. 또한, 국가 문화유산청이 2019년 5월에는 국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무예의 예비목록조사를 실시하였고, 용역 학회로 대전 한림대학교에서 전통무예 무형문화재 기초 예비목록 조사에 4개 종목 9단체 중 “본국검”이 무형문화재 예비목록에 등록되었다. 조사된 종목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조직과 규모가 크고, 활동 경력이 많은 종목이 바로 “화랑본국검‘이다.
5. 그런데, 민족의 전통무예 전승발전에 적극지원 해야 할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에서 나라의 국검(國劍)인 본국검을 문화재청에 진달하지 못하도록 3차례에 걸쳐 부결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적폐적 행정에 대하여 국민들께 고발하며, 즉시 국가 문화유산청에 진달을 촉구한다.
1) 1차, 2차의 현장조사 보고서는 에측컨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3차에 현장에 나온 조사자 3명은 3명이 동시에 단합을 하여 사전 의견을 조율을 한 것이 다분하다. 그 3명의 말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다. 한분은 본국검을 혼자만 할것이나? 상표특허는 왜 출원하였느냐? 또 또한, 본국검협회에서 유단자의 단증을 무자격자에 남발하여 발급하였다고 하였는데, 본회는 그런 사실이 없고 제대로 교육을 실시한 자격자에게 심사를 통하여 발급하였다. 한국무예계의 원로이시며 작고하신 김대경선생에게 전승받은 곤방술은 왜 하느냐? 고 하였으며, 또 한명은 이재식 대총사가 3명의 스승에게 전승한 기법을 아무 근거없이 마치 조작스럽게 짜맞추었다고 비하하였다. 이 3명이 한국무예계 최고 고수이며 원로에게 무식한 언어로 말을 많이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억박지르듯이 구박을 주었다. 그들에게 도저히 인격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손끝 만큼도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우리 전통무예를 훼손하기위한 의도가 다분하며, 심히 불쾌하기 이를데가 없는 자들이었다.
2) 전통무예의 무형문화재 심사는 그 분야에 능력을 갖춘자이어야 하는데, 전통무예의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예술인이 아닌, 일본무도를 배운 체육인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 전문위원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소위말하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토착왜구라고도 일컷는 일본 무도스포츠인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무예 예술을 심사할 수 있는가? 경기도 문화유산과 직원들은 전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일본무도의 전신인 일본 유도전문대학인 용인대학교에는 전통문화무예에 대한 전문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일본무도인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큰 실책이므로 즉시, 국가문화유산청은 이런 적폐가 심각한 지방 문화유산과에 감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문화예술인들이 없는지 세세하게 관리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화랑본국검은 1500년전 신라의 화랑검술로써 명백히 선조로부터 전승된 무예이나, 만약 일부 기법을 복원을 한 무예라 하더라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야 마땅하며, 또한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따라서 화랑본국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예도보통지의 24반 기예 중 검법 12반이다.
조선정조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의 화랑본국검 18반의 기예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51호 전통군영무예로 종목지정 되었고, 수원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전승문화재가 이닌 복원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칙은 일률적으로로 동일한 규칙으로 시행되어야지, 왜 타 시도와 판이한 것인가?
♣ 아래 화랑본국검의 역사성, 전통성을 다시 한번 고지하겠다.
첫째. 고서 삼성기(신라시대 안함로 저), 태백일사(조선 중기 이맥 저), 조선상고사(사학자 단재 신채호저 1948년) 등의 기록에 蘇塗(또는 수두)는 고조선부터 발생한 청소년 교육기관이며 그 집단에서 육기(六技)를 수련하였는데, 이른바 소도육기(蘇塗六技, 활쏘기, 말타기, 검술, 수박, 무용, 학문)이다. 민족무예 화랑 본국검은 1500년 전 신라 화링들이 수련한 검법이라고 조선 정조대왕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조선성종 1486년), 동경잡기(1666년 민주면)에도 조선 초기 이첨이 신라의 황창의 검무에 대한 보고 적은 기록이 존재한다.
1919년 일제강점기 사학자 안자산이 쓴 조선무사영웅전이 있다. 이대산 대총사의 조부 이현길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 의병으로써 이 책의 기예를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다. 이 고서는 조선정조의 무예도보통지가 현대로 이어주는 문화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사서이다.
둘째. 본국검의 12반 검술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장어영, 장용영에서 수련한 기록이 존재하고, 조선 군영에서 무과시험 과목으로 사용한 민족의 호국검술이다. 그 기록이 ”어영청중순등록원“ 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에서 잔통성과 역사성이 없다고 부결을 3번이나 했다. 이들은 도대체 일본무도유산과인가? 지각있는 국민들이여! 이 국가의 주은 국민에게 있다. 특히 21대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다. 국민들이여! 이들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셋째. 본국검은 조선정조대왕 명선으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24반의 기예 중 중국 것, 일본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本國劍이라 기록하고 그 기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참고로 본국검이란 용어 해석은 이 검법은 중국이나 일본 검도가 아닌 우리 조선의 고유한 劍術이란 뜻이다. 따라서 무예도보의 ”예도“ 즉 ”조선세법“(중국 명나라 장수 모원의의 ”무비지“에 이것은 조선의 검법이다라고 기록함)은 본국검과 함께 고유한 한민족의 호국검법이란 것이다.
넷째. 신청자 이재식 대총사는 2008년 북한으로 방문 북한 문화국장을 만나 무예도보통지의 24반 본국검의 교본을 전달한 뒤 북한이 몇 년 뒤, 본국검의 수련과목인 무예도보통지 12반 검술(예도28세, 예도총도, 본국검법, 쌍검, 곤방, 한교한도, 장도, 협도, 월도, 격검, 교전법, 검무)이 수록된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만큼 무예도보통지의 기법이 수록된 자료들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런데 역사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무예 전문위원인 토착왜구 뉴라이트들의 의도적 방해공작이 아닌가?
다섯째, 2023년 9월 22일 귀 과에서 실시한 무형문화재 사전 조사한 조사위원 3분은 화랑본국검의 전통역사와 구한말 항일의병 활동을 한 이대산의 조부 이현길과, 96세로 작고한 스승 김대경선생으로부터 전승사실에 대하여 그 가치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유산과의 심의 결과 전통성과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심사의원 중 전통무예를 전공한 공정한 심사위원이 존재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독 전통검술은 “본국검”과 “예도”이며, 본 "대한본국검협회 대표 이재식 총재"가 본국검으로 특허청 “상표특허 등록”과 “본국검 지적소유권” 등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른 단체는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국내에 그런 유사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본국검의 기법을 전혀 모르는 사이비 단체이다. 선조들이 전승한 고유하고 갚진 본국검을 무지한 실력으로 아무렇게나 재현하여 난립되어서는 안되기에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정체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무형문화유산과의 적폐행정으로 민족무예 본국검을 정당하지 않게 심사하였으므로,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직접 지정등록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법적인 대응과 방송언론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하오니 민족의 전통무예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바르게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담당자 사무총장 이정룡 본부장 최혜란
협조자
시 행
국 도 제 2025-07호 (2025. 6. 20)
접 수
전 화
02) 425 ~ 7005
Fax
031) 769 ~ 5789
주 소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영천구 신월동 333번지 2층
02) 425 ~ 7005
경기도 연수원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 27 대한본국검 중앙 연수원 031)768-4639 070-7585-7057
Homepage
www. bonkukgum.com
E - mail
bonkukkum@hanmail.net
제21대 이재명 대통령님, 이 적페적인 문화 행정을 과감히 개혁하여 선진문화혁명을 일어켜 주세요???
1.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유산 행정에 관한 공정하지 못하고 구습에 젖은 적페행정을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2. 국가공익단체(기획제정부 등록 2013-112호)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는 50여년 간 선조가 물려준 민족고유의 전통무예 화랑본국검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긴 세월 동안 전국 10개 시.도에 200개의 지부를 결성하고 전수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무예 화랑 본국검을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민족문화유산 전승 보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국가나 지방문화유산 정책의 적폐로 인해 매우 어려운 운영의 현실에 당면해 있다.
3. 그동안 본회는 국선 이대산 대총사가 10세 때부터 일제강점기 항일의병운동을 한 조부의 검법을 사사받아 근 60년 간 민족정기 화랑본국검을 전승하기 위하여 인생을 바쳐 헌신을 해 왔으며, 특히, 선조가 물려준 호국무예 “화랑 본국검”을 민족문화유산 전승과 국민 전통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하여 1980년 5월에 전통무예전수관을 설립하여 전승활동을 매진해 왔어며, 지난 2005년 12월에는 MBC ‘대단한 도전’ 프로에 100여회 상영 및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에 특별출연 및 무술지도를 주관한 바 있으며, KBS 9시 스포츠 뉴스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2008년~201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정기 공연과 2010년에는 충주 세계무술축제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트쉽에 출전하여 청소년부가 당당히 우승하는 등 세계에 전통무예 화랑본국검을 널리 알렸다.
또한 우리 단체는 대회개최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문체부 장관상 15회 수여 하였고, 수원대 총장기 대회 5회, 목원대 전통무예 문화예술 경연대회 8회와 국민대학교 총장배와 지방자치대회 10회 개최, 올해 11월 25일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민족무예 화랑 본국검 전승 대제전을 37회 째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4. 또한, 국가 문화유산청이 2019년 5월에는 국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무예의 예비목록조사를 실시하였고, 용역 학회로 대전 한림대학교에서 전통무예 무형문화재 기초 예비목록 조사에 4개 종목 9단체 중 “본국검”이 무형문화재 예비목록에 등록되었다. 조사된 종목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조직과 규모가 크고, 활동 경력이 많은 종목이 바로 “화랑본국검‘이다.
5. 그런데, 민족의 전통무예 전승발전에 적극지원 해야 할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에서 나라의 국검(國劍)인 본국검을 문화재청에 진달하지 못하도록 3차례에 걸쳐 부결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적폐적 행정에 대하여 국민들께 고발하며, 즉시 국가 문화유산청에 진달을 촉구한다.
1) 1차, 2차의 현장조사 보고서는 에측컨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3차에 현장에 나온 조사자 3명은 3명이 동시에 단합을 하여 사전 의견을 조율을 한 것이 다분하다. 그 3명의 말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다. 한분은 본국검을 혼자만 할것이나? 상표특허는 왜 출원하였느냐? 또 또한, 본국검협회에서 유단자의 단증을 무자격자에 남발하여 발급하였다고 하였는데, 본회는 그런 사실이 없고 제대로 교육을 실시한 자격자에게 심사를 통하여 발급하였다. 한국무예계의 원로이시며 작고하신 김대경선생에게 전승받은 곤방술은 왜 하느냐? 고 하였으며, 또 한명은 이재식 대총사가 3명의 스승에게 전승한 기법을 아무 근거없이 마치 조작스럽게 짜맞추었다고 비하하였다. 이 3명이 한국무예계 최고 고수이며 원로에게 무식한 언어로 말을 많이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고 억박지르듯이 구박을 주었다. 그들에게 도저히 인격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은 손끝 만큼도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우리 전통무예를 훼손하기위한 의도가 다분하며, 심히 불쾌하기 이를데가 없는 자들이었다.
2) 전통무예의 무형문화재 심사는 그 분야에 능력을 갖춘자이어야 하는데, 전통무예의 전문지식을 갖춘 문화예술인이 아닌, 일본무도를 배운 체육인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 전문위원이었다. 한국 국민들이 소위말하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토착왜구라고도 일컷는 일본 무도스포츠인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무예 예술을 심사할 수 있는가? 경기도 문화유산과 직원들은 전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일본무도의 전신인 일본 유도전문대학인 용인대학교에는 전통문화무예에 대한 전문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일본무도인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큰 실책이므로 즉시, 국가문화유산청은 이런 적폐가 심각한 지방 문화유산과에 감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문화예술인들이 없는지 세세하게 관리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화랑본국검은 1500년전 신라의 화랑검술로써 명백히 선조로부터 전승된 무예이나, 만약 일부 기법을 복원을 한 무예라 하더라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야 마땅하며, 또한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따라서 화랑본국검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예도보통지의 24반 기예 중 검법 12반이다.
조선정조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의 화랑본국검 18반의 기예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51호 전통군영무예로 종목지정 되었고, 수원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모두 전승문화재가 이닌 복원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국가의 법률과 행정규칙은 일률적으로로 동일한 규칙으로 시행되어야지, 왜 타 시도와 판이한 것인가?
♣ 아래 화랑본국검의 역사성, 전통성을 다시 한번 고지하겠다.
첫째. 고서 삼성기(신라시대 안함로 저), 태백일사(조선 중기 이맥 저), 조선상고사(사학자 단재 신채호저 1948년) 등의 기록에 蘇塗(또는 수두)는 고조선부터 발생한 청소년 교육기관이며 그 집단에서 육기(六技)를 수련하였는데, 이른바 소도육기(蘇塗六技, 활쏘기, 말타기, 검술, 수박, 무용, 학문)이다. 민족무예 화랑 본국검은 1500년 전 신라 화링들이 수련한 검법이라고 조선 정조대왕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조선성종 1486년), 동경잡기(1666년 민주면)에도 조선 초기 이첨이 신라의 황창의 검무에 대한 보고 적은 기록이 존재한다.
1919년 일제강점기 사학자 안자산이 쓴 조선무사영웅전이 있다. 이대산 대총사의 조부 이현길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 의병으로써 이 책의 기예를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다. 이 고서는 조선정조의 무예도보통지가 현대로 이어주는 문화적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사서이다.
둘째. 본국검의 12반 검술은 조선시대 훈련도감이나 어영청, 장어영, 장용영에서 수련한 기록이 존재하고, 조선 군영에서 무과시험 과목으로 사용한 민족의 호국검술이다. 그 기록이 ”어영청중순등록원“ 기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에서 잔통성과 역사성이 없다고 부결을 3번이나 했다. 이들은 도대체 일본무도유산과인가? 지각있는 국민들이여! 이 국가의 주은 국민에게 있다. 특히 21대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다. 국민들이여! 이들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셋째. 본국검은 조선정조대왕 명선으로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 24반의 기예 중 중국 것, 일본 것을 비교하기 위하여 本國劍이라 기록하고 그 기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참고로 본국검이란 용어 해석은 이 검법은 중국이나 일본 검도가 아닌 우리 조선의 고유한 劍術이란 뜻이다. 따라서 무예도보의 ”예도“ 즉 ”조선세법“(중국 명나라 장수 모원의의 ”무비지“에 이것은 조선의 검법이다라고 기록함)은 본국검과 함께 고유한 한민족의 호국검법이란 것이다.
넷째. 신청자 이재식 대총사는 2008년 북한으로 방문 북한 문화국장을 만나 무예도보통지의 24반 본국검의 교본을 전달한 뒤 북한이 몇 년 뒤, 본국검의 수련과목인 무예도보통지 12반 검술(예도28세, 예도총도, 본국검법, 쌍검, 곤방, 한교한도, 장도, 협도, 월도, 격검, 교전법, 검무)이 수록된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다. 그만큼 무예도보통지의 기법이 수록된 자료들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런데 역사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무예 전문위원인 토착왜구 뉴라이트들의 의도적 방해공작이 아닌가?
다섯째, 2023년 9월 22일 귀 과에서 실시한 무형문화재 사전 조사한 조사위원 3분은 화랑본국검의 전통역사와 구한말 항일의병 활동을 한 이대산의 조부 이현길과, 96세로 작고한 스승 김대경선생으로부터 전승사실에 대하여 그 가치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유산과의 심의 결과 전통성과 역사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기도 무형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심사의원 중 전통무예를 전공한 공정한 심사위원이 존재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독 전통검술은 “본국검”과 “예도”이며, 본 "대한본국검협회 대표 이재식 총재"가 본국검으로 특허청 “상표특허 등록”과 “본국검 지적소유권” 등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다른 단체는 사용할 수가 없다. 만약 국내에 그런 유사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본국검의 기법을 전혀 모르는 사이비 단체이다. 선조들이 전승한 고유하고 갚진 본국검을 무지한 실력으로 아무렇게나 재현하여 난립되어서는 안되기에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정체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무형문화유산과의 적폐행정으로 민족무예 본국검을 정당하지 않게 심사하였으므로, 국가문화유산청에서 직접 지정등록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법적인 대응과 방송언론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하오니 민족의 전통무예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나서서 바르게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담당자 사무총장 이정룡 본부장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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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도 제 2025-07호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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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작성일 2024.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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