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는 "전통군영무예" 전형제정을 중단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행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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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도보통지 번역주해 본 편찬(저자 :대한본국검협회 이대산, 2003년 해성사)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는 "전통군영무예" 전형제정을 중단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행정을 요구한다!!!!
몇 년 전에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부(그당시 역사문화재과)에서 十八技단체, 24반단체, 마상무예단체가 대한본국검협회와 대한수박협회 등등 서울시 무예도보통지 관련 단체들을 싹 빼놓고 무예도보통지 복원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들 중 특히 18기 단체가 주도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51호 전통군영무예를 내부 기술을 검증하지 않고 종목 이름만 지정해 놓았는데,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등, 무예도보 관련 다른 단체는 제외하고 그 3개 단체들이 모의하여 위와 같이 제1회 서울무형유산 전통군영무예 전형제정 발표회를 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을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게 말씀드리겠다.
그 나라의 전통무예는 그 나라의 혼과 얼을 계승하며, 선조들이 외적의 침략에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결연히 일어나 무기를 들고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며 외적과 싸웠다. 그러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이다.
그런데, 언제 일본의 검도인이나 중국의 무술인이 목숨을 버리며 우리나라를 구했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백성을 죽이기 위해 처들어온 무도, 무술이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무도가 아닌가?? 그런 부류들이 전통무예 종목에 속하는가??
일본검도(유사 검도 종목 포함)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것은 전혀 우리 전통문화가 아닌 일본의 무도문화이다. 그러한 일본검도 단체가 고유한 전통검술인 "본국검법"을 정확한 이해도 못하면서 자의로 해석하여 그들의 수련 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도입된“十八技”란 무술은 조선 영조때 편찬하였다고 하는“무예신보(존재하지않는 병서)”라는 병서에18技(18가지의 기예)로 기록되어 있다고 조선의 국기? 라고 왜곡하는데, 18技는 중국이 자국의 무술로 사용한 명칭이다.
그 증거 자료가 조선왕조실록 숙종편에 중국에서 가져온 十八技를 왕 앞에서 선보인 기록이 나온다. 정조 때 편찬한 24반의“무예도보통지”가 편찬 될 때 그 명칭이 사라졌고, 그 후, 구한말 원세계가 조선에 원정 올 때 도입된 것이 오늘날 18技이다.
남산 석호정의 十八技터란 문구도 원세계가 도입한 18技인 것이다. 또한 지금의 중국 "우슈"가 명칭을 바꾸기 전의 명칭이 18技 였다. 또한, 18技 단체의 스승인 김광석선생은 1970년대 중국 18技를 전승한 분으로서 그 분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번역 책을 보면, “본국검”과 “예도”는 전혀 알지 못해 해석이 없이 원본의 그림만 옮겨 놓았다. 그 분이 편찬한 본국검 교본도 전혀 우리 민족이 사용하던 본국검과 거리가 먼 중국식 자세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책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또한 임동규선생의 복원한 경당무예도 잘못 복원한 부분이 있다. 그분이 武藝圖譜通志를 복원하여 저변확대를 한 공은 인정하지만, 그 분은 무예를 깊이 있게 수련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국검과 예도검법은 전혀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圖譜의 검법을 복원하였기 때문에 전혀 원본과 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예도보의 검법12반을 재대로 복원한 단체는 따로 있어며
현존하는 무예도보의 최고의 검법의 원조이며, 전설적인 검법 고수는 따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참 후배이며 기법도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무적 학문과 정통한 기술을 보유한 경륜이 있는 분을 배제하고 자기들 끼리만 조작을 할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그런 무술,무예를 전통무예라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전형 기술을 전통군영무예에 전형 기술로 등록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통파 무예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불의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 나라는 전통 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무지한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양성하기위해 연구하고 지도하는 관련 학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한 사고와 양심적으로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는 종목만 지정된 전통군영무예의 내부 실기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다시 한번 제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1월 12일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대한민국전통무예 총연합회
전통무예 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는 "전통군영무예" 전형제정을 중단하고, 더욱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행정을 요구한다!!!!
몇 년 전에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부(그당시 역사문화재과)에서 十八技단체, 24반단체, 마상무예단체가 대한본국검협회와 대한수박협회 등등 서울시 무예도보통지 관련 단체들을 싹 빼놓고 무예도보통지 복원에 대한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들 중 특히 18기 단체가 주도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51호 전통군영무예를 내부 기술을 검증하지 않고 종목 이름만 지정해 놓았는데,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등, 무예도보 관련 다른 단체는 제외하고 그 3개 단체들이 모의하여 위와 같이 제1회 서울무형유산 전통군영무예 전형제정 발표회를 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을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게 말씀드리겠다.
그 나라의 전통무예는 그 나라의 혼과 얼을 계승하며, 선조들이 외적의 침략에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결연히 일어나 무기를 들고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며 외적과 싸웠다. 그러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이다.
그런데, 언제 일본의 검도인이나 중국의 무술인이 목숨을 버리며 우리나라를 구했는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백성을 죽이기 위해 처들어온 무도, 무술이 바로, 외국에서 들어온 무도가 아닌가?? 그런 부류들이 전통무예 종목에 속하는가??
일본검도(유사 검도 종목 포함)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그것은 전혀 우리 전통문화가 아닌 일본의 무도문화이다. 그러한 일본검도 단체가 고유한 전통검술인 "본국검법"을 정확한 이해도 못하면서 자의로 해석하여 그들의 수련 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도입된“十八技”란 무술은 조선 영조때 편찬하였다고 하는“무예신보(존재하지않는 병서)”라는 병서에18技(18가지의 기예)로 기록되어 있다고 조선의 국기? 라고 왜곡하는데, 18技는 중국이 자국의 무술로 사용한 명칭이다.
그 증거 자료가 조선왕조실록 숙종편에 중국에서 가져온 十八技를 왕 앞에서 선보인 기록이 나온다. 정조 때 편찬한 24반의“무예도보통지”가 편찬 될 때 그 명칭이 사라졌고, 그 후, 구한말 원세계가 조선에 원정 올 때 도입된 것이 오늘날 18技이다.
남산 석호정의 十八技터란 문구도 원세계가 도입한 18技인 것이다. 또한 지금의 중국 "우슈"가 명칭을 바꾸기 전의 명칭이 18技 였다. 또한, 18技 단체의 스승인 김광석선생은 1970년대 중국 18技를 전승한 분으로서 그 분이 편찬한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 번역 책을 보면, “본국검”과 “예도”는 전혀 알지 못해 해석이 없이 원본의 그림만 옮겨 놓았다. 그 분이 편찬한 본국검 교본도 전혀 우리 민족이 사용하던 본국검과 거리가 먼 중국식 자세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책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또한 임동규선생의 복원한 경당무예도 잘못 복원한 부분이 있다. 그분이 武藝圖譜通志를 복원하여 저변확대를 한 공은 인정하지만, 그 분은 무예를 깊이 있게 수련을 하지 않았으므로 본국검과 예도검법은 전혀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圖譜의 검법을 복원하였기 때문에 전혀 원본과 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예도보의 검법12반을 재대로 복원한 단체는 따로 있어며
현존하는 무예도보의 최고의 검법의 원조이며, 전설적인 검법 고수는 따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참 후배이며 기법도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무적 학문과 정통한 기술을 보유한 경륜이 있는 분을 배제하고 자기들 끼리만 조작을 할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그런 무술,무예를 전통무예라고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전형 기술을 전통군영무예에 전형 기술로 등록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통파 무예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불의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 나라는 전통 문화적 개념도 없고 민족정신도 없는 무지한 나라로 전략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양성하기위해 연구하고 지도하는 관련 학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한 사고와 양심적으로 전통무예문화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는 종목만 지정된 전통군영무예의 내부 실기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다시 한번 제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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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대한민국전통무예 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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