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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 법률 시행을 신속하고 정의롭게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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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무예 전국 대체전]


20251130일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8년 국회에서 무진법이 통과된 이후 여러번 개정을 하였지만, 진작 국내 전통무예 종목의 발전을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는 개정이었고, 민주당 임오경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이번 전면개정법은 실제 현장 종사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은 현실을 직시한 개정법이라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 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정의(2)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전통무예는 民族正氣 그 자체이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 전 아사달에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기원전 2333).

이러한 긴 역사를 계승해 오면서 우리 동이족의 문화와 전통무예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고,국민의 풍족한 문화생활을 위해서 발전과 전승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통무예(전통스포츠)는 한민족의 혼이요 얼이 담겨 있는 중요한 민족문화이다.

 

따라서 이 전면개정법이 근거하여 문체부 스포츠유산과와 한국체육과학원의 무진법 기본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담당 연구원 및 전문학자들이 이 개정된 전통무예에 대한 개념을, 개정된 무진법 전통무예종목 정의(2)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도입된 일본의 무도나, 조선말기 구한말 들어온 중국의 무술들을 한국의 전통무예의 범주에 끼워 넣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일본의 검도(켄도), 합기도(아이키도), 공수도(가라데), 주짓수는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니다. 또한, 국내에서 일본검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00검도, 00검도(켄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검도를 지칭하는 개념적 용어이다. 따라서 기법적 체계도 일본 검도방식하고 복식이나 기술이 확실히 한국 전통방식이어야 우리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적 전통무예 종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조선 말기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원세계)가 가져온 무술인 十八技, 태극권, 소림권 등도 우리 전통무예가 아니다.

 

또 한가지, 전통무예 설문조사에서 재현무예라고 분류를 해놓았는데, 여러문헌과 사전을 찾아보아도 재현무예라는 용어는 없다. 재현이란, 어떤 전통문화 행사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옛날 선조가 사용하던 기예를 시연보이는 행위를 재현이라 하는 것이지, “재현무예라는 개별적인 종목의 무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무진법 전면개정법의 제2조 전통무예 정의에, “여러 세대를 거쳐 우리문화의 고유을 나타내는 개념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완전히 배치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행사에서 옛 기술을 시연하는 행위를 재현이라 하는데, 엊그제 재현한 기술을 전통무예 종목 지정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통무예 정의 제2조의 법리적 논리와 이치에 맞지않다. 따라서 재현이란 용어는 창시무예에 포함되어여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문체부 스포츠유산과는 무진법 전면개정 시행법률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전문지식과 학술적 기술적 능력을 경비한 실력있고, 도덕적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채택하여 잠음이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어야, 대한민국 행정이 구태에서 벗어나 개혁적 행정으로 선진국의 대한민국으로 거듭 재탄상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전통문화체육신문사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민족정기계승국민연대
전통무예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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